2024-07-22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세제도의 개선**: -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3. **법률안 조정의 필요성**: - 이 법률안은 동시에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본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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