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시스템 문제**: 현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설치되거나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기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정 내용**: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단체가 분리되는 경우, 설치 또는 분리가 일어난 해와 그 다음 두 해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비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유리하게 단위비용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목표**: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립되거나 분리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치 단체 운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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