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담배와 관련된 세금 일부를 소방안전에 사용함으로써 소방 시설의 개선과 인력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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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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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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