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율 설정:**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중 일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임시 규정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 비율을 법률로 고정하여 소방 분야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 합니다. 2. **소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소방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 각각의 교부비율을 법률로 정해서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탄력세율 도입:** 다양한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시급성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하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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