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세율 인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였지만, 이를 20.24%로 1%포인트 인상합니다. 2. **재정 여건 개선**: 이 인상된 교부세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75 대 25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3. **지방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줄어들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력이 감소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줘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더 보기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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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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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국가위임사무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 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장 교부 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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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과 분야별 투자비율 법문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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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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