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운송업체의 공적부담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전손실 보상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을 높이는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버스운송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일부를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으로 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안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거가 마련되어, 버스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버스 운송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스기업의 운전손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에 대한 보조액을 높여주고, 버스계정에 적절한 자금을 유입하여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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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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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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