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의 명확화:** 기존에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마련하고, 그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며, 나머지 20%는 소방과 안전 분야로 나누어 교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헷갈릴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2. **소방분야 비율의 상향 조정:**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사용되는 최소 비율은 일정 기간 후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분야에 대한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3. **현장대원 처우 개선:** 대형화되고 다양해지는 재난으로 인해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장 대원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된 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방 및 안전 관련 시설의 개선과 현장 대원의 처우를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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