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약물운전죄 단독관할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관할 변경**: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의 재범 사건에 대해 기존의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약물측정불응죄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측정불응죄**가 신설되고, 이에 대한 사물관할이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가중처벌 규정 도입**: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범 사건을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법정형 상향**: **약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되어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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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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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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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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