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의 임용 조건에서 필요한 법조경력이 변경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판사 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처리 지연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위해 판사의 임용 조건을 조정하고, 고등법원 판사의 임용에는 최소 법조경력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수를 확보하고, 고등법원 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조경력을 조정하여 판사 임용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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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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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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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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