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판사의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되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판사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법조인구 수를 비교하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1심 법관은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조인력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판사의 판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