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여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여 사법행정 자문과 사법행정회의에 건의될 사항을 심의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여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원 내에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행정 체제를 분산시키고, 외부의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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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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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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