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선거 출마 제한 규정**: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그 직을 그만두면 공직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재판의 중립성 우려 해소**: 법관이 퇴직 후 즉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재임 중의 재판 업무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줄 수 있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퇴직 후 출마 제한 기간 강화**: 법관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50조의3**에 신설하여 정치적 행보와 재판의 연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법안은 법관의 퇴직 후 정치 활동에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두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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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공개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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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금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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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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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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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상 균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 취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신분 상실자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규정 삭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분쟁 전문 처리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 위원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 제도 보완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제도 유예기간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판사 임용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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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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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연구모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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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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