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사물관할상 균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물관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 상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형법」 제258조(중상해)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차이로 인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일관성 있는 재판권 분담관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개정된 법안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물관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물관할 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재판권 분담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심판 절차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