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온라인 환경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책임 범위 설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책임 범위와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업체 및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상표권 보호 강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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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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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