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됩니다. 2. 현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활용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법안은 발명진흥법의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소기업 등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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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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