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 신설: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상품판매매개자의 부과 책임 확대: 상품판매매개자가 상품판매자에게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상표권 침해로 보고, 이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합니다. 3. 주의의무로 인한 책임 제한: 상품판매매개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위조 상품 거래로 인해 상표권자와 일반 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과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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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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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