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표등록출원서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합니다. 2.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심사 청구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표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등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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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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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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