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무효처분의 취소나 상표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합니다. 2. 분할출원에 우선권 주장이나 특례 취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장과 서류를 분할출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표등록결정 이후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률 변경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항목 변경을 반영합니다. 5. 경매나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통상사용권을 부여합니다. 6.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표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관의 실수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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