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사용권 갱신요구권 도입**: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협업·투자 등으로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2.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갱신을 거절하려면 상표권자는 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의적 거절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합니다. 3. **무응답 시 동일 조건 자동 갱신**: 상표권자가 갱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극적 지연·회피로 인한 전용사용권자의 불이익을 줄입니다. 4. **상표법 제95조의2 신설**: 위 내용들을 담은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갱신 절차와 요건을 체계화합니다. 현행법의 **갱신 규정 부재를 보완**합니다. 5. **전용사용권자 지위 보호와 협상력 균형**: 갱신 국면의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하여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와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관계**를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콜라보 등으로 상표 가치를 함께 높인 전용사용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갱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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