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하고 명확한 심판청구의 보정 사항은 심판장이 스스로 바로잡을(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수정한 사항을 알리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처음부터 수정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다루어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심판관이 직권으로 바로잡은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을 경우, 그 수정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여겨, 잘못된 직권보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규정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표권과 관련한 심판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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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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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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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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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