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점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만,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나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지하상가에서는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기존에 권리금의 존재 및 회수 기회 필요성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영세상인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권리금 적용을 받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상가와 같은 일반재산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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