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로 인해 상가 임차인(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이 법은 특히 대통령이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적용됨. 3. 상가 임차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당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덜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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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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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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