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발생 또는 재난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합니다. 2. 불가피하게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합니다. 3.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애로와 재난으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 간의 갈등을 예방하며,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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