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기 위해, 차임증감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차임을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합니다. 2.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에서의 비송사건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재량권이 많고 간이한 방식의 비송사건절차로 임대차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차임증감청구권의 활용을 높이고,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분쟁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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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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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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