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현행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일부에만 차임과 보증금 증액 상한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동일하게 상한을 적용하도록 환산보증금 제도를 없앱니다. 이를 통해 대형 임대차계약에서도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증액 청구 주기 연장**: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임대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시, 군, 구 단위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상가임차인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며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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