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및 철거ㆍ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여 입법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보증금액을 삭제하고, 무허가 영업에만 법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함. 3.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권리금을 적용하도록 함. 4.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이 재건축건물에 대해 우선입주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5.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6.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청구할 때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여 상가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만 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우선입주요구권을 보장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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