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농림어업총조사는 3개월 이상 근로한 내·외국인의 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매년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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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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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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