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농식품이용권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식품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에게 영양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식품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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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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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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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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