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 행정리의 약 **73.5%**에 달하는 식료품 점포 부재 지역, 즉 지리적 요인으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든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지역먹거리계획의 범위 확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4. **[먹거리 보장 및 공동체 유지]**: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리적 한계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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