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위기 대응의 필요성 증대]**: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취약한 식량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 법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 식량안보 관련 규정들이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3.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별도로 추진 중인 **「식량안보 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내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제14조(식량 및 주요곡물의 자급 목표 설정 등)와 제23조(식량안보) 등의 조문을 삭제**하거나 정비합니다. 4.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적 장치 마련]**: 최근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이 **식량안보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안보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범국가적인 식량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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