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객관적인 이행실적 평가와 점검을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3.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점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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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사자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 지자체 협의 통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의견 반영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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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