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 제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완화 대상**: -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 중 경영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필요한 비용(임차료, 공사비, 설비비 등)의 5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 이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률정의 변경**: -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로 정의됩니다. 3. **형평성 강화**: - 기존 법률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중소유통 및 소상인에게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가 기존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 법률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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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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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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