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영업에도 적용됩니다. 2. **변경 사항**: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입법 목적**: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과, 이러한 규제가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온라인 영업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산업 구조와 소비자 트렌드를 고려하여, 온라인 쇼핑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을 자유롭게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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