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강화: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함. 2. 대규모 판매행사 제한: 대규모점포가 전시장 등을 대관하여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 3. 상권 보호: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인근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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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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