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5년 연장**: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만료일(**2025년 11월 23일**)로부터 **5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와 보호 장치가 공백 없이 계속 적용되도록 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정부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영향 등을 담은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 시행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연장·개편 여부를 **근거 기반**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3. **대형유통 출점 규제 및 상생장치의 지속 적용**: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억제하고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기존 장치(준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가 **유효기간 연장**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지역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이 제도 공백 없이 **지속**되도록 합니다. 4. **법조문 정비(제48조의2)**: 위 내용은 법 제**48조의2**에 반영되어 유효기간 연장과 사전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고려해 필요한 규제를 지속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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