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인사업자에게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로 인해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관리 조치가 요구됩니다. 2. 종전에는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 및 영업활동 지도, 유통교육·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추가로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체인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와 폭력 사건이 발생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히 야간에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인점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각종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종사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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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의견 반영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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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