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 중에서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일부 규제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3.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합니다. 4.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와 유통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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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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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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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