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슈퍼마켓 규제 포함**: 기존에는 대형마트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장 면적이 9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대형슈퍼마켓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무제한 운영하던 대형슈퍼마켓을 포함하여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의무휴업일 유연화**: 현재 일요일로 고정되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자체가 일정에 맞춰 최대 이틀 이내로 지정할 수 있게 변경함으로써,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게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상생발전 강화**: 이러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 규제 공백을 메꾸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며, 대형마트와 중소업체 간의 균형잡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 업계의 조화를 추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중소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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