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2.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점포등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4. 유통정보 공개시의 벌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강화하여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통관리사의 명의 남용과 유통정보 공개시의 벌금 상한액 조정을 통해 유통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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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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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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