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점포 사전 검토**: - 특별자치시, 시, 군, 구 경계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새로 열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지역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게, 지역협력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며,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 지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내용 및 점검**: - 대규모 점포에 입점 예정인 업종을 포함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상생협력 및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매년 실적을 점검해 공표해야 합니다. 4.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기준**: - 상권영향평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된 대행 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5. **직권 조사 권한**: -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등록 정보와 다르거나 변경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 -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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