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들도 경영개선 조치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구체적으로,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과 명령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규제를 허가 받은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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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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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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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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