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취약계층의 범위와 본인인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자금융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금융회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적절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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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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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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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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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