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마련합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을 매매, 교환, 보관, 대행 등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요건, 인가 신청 및 변경 인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가 요건의 유지와 변경, 인가 취소,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와 거래 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받으며, 거래 안전성 확보 및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을 위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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