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했음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금융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손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사고 대응력 향상**: -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에 보다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