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변경, 이전에는 가상계좌가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범죄에 사용됨을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 이로 인해 가상계좌를 통한 범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3. 전체적으로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금융거래 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를 줄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 법령을 현대의 기술 발전과 시장 현실에 맞춰 갱신하여 사용자의 금융거래를 더욱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가상계좌를 접근매체로 취급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을 높여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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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