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넘기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금융사고인지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받은 이용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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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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