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외식업자들이 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제대행업체(PG)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반드시 적정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자 간의 법률 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식업자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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