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하는 업체를 새로 도입하고, 해당 업체를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2.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 종류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하여 구분합니다. 3.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 규제 강화: 자금이체업자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한 금전을 받은 대금결제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정의하고,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이용자를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을 개편하여 빅테크ㆍ핀테크 업체들과 기존 금융회사 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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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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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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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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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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