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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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