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규율이 법에 명확히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고령, 중증 환자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이 법안은 의식불명이나 다른 중대한 상황에 있는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 정보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계좌에서의 출금 또는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예외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및 가족의 금융 거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같이 이용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해당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금융권 이용을 돕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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